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20대男 "나는 조현병 환자" 정신감정서 제출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20대男 "나는 조현병 환자" 정신감정서 제출
변호인 "우울증 치료전력, 포르노중독증 등 범행 전후 피고 상태 고려해 양형해달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12.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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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정신감정서를 제출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12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진행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다양한데, 범죄 사실 중 어떤 범죄사실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며 정신감정서 보완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살인혐의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A씨의 정신감정서의 내용은 크게 우울증 치료전력, 메모강박, 조현병 등으로 인한 과대망상 의심, 포르노 중독증, 사리분별 미약 등이다.

정신감정서 제출과 함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의 범행에 있어서 여러 의심사항이 있으니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이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신감정 등을 확인하고 양형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A씨의 정신감정서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돕기 위해 니코틴을 주입했다는 점 등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자살을 돕기 위해서’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환과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고 설명하며 검사 측에게 A씨의 범행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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