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박범계 국회의원 불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박범계 국회의원 불기소
대전지검, 혐의없음 처분 “금품수수 범행 인식하거나 공모한 증거 없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2.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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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박범계 국회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12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재형 전 보좌관이 선거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하며,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인 김소연 의원과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들을 종합한 결과, 박 의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람들의 범행을 이를 지시,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 이날 오후 5시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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