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재수사해야” 김소연 시의원, 재정신청… 2차전
“박범계 의원, 재수사해야” 김소연 시의원, 재정신청… 2차전
12일 검찰에 재정신청 제출 “검찰 판단 이해하기 어려워”
법조계 등 “재정신청 수용은 전체 10% 불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2.12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의혹을 두고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차전에 접어들었다.

대전지검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고소·고발된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김 의원이 이날 박 의원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고발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검찰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공직선거법 특칙상 공소시효에 임박한 사건의 경우 항고절차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신청 제도는 현행 사법절차에서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합리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마련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날 대전지검을 찾은 김 의원은 “우선 검찰의 수사절차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검찰에서 소환하거나 유선전화상으로 조사한 사람들은 사실상 박 의원 측 내부자들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의 통화기록이나 박수빈 비서의 통신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조차 모르겠다. 만약 그런 것 없이 단순 서면조사로 이 사건을 판단했다면 검찰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지검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된 박범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이날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지검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된 박범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이날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앞에 밝힌 바처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하지 않았을 절차”라며 “추후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면 그 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추가 행동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김 의원의 재정신청으로 박 의원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법조계는 김 의원의 재정신청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수용할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전체 재정신청 중 10% 정도 수용되지만 수사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김 의원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은 통계가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 법리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 등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갖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달 28일 김 의원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박 의원 사건에 대한 조사는 피고소인 신분인 박 의원이 아닌 문병남 보좌관과 박수빈 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 정도로만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일부 서면으로 했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