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에 항공료 지원
충남도의회,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에 항공료 지원
김한태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지원 대상도 1세에서 2세까지로 확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2.1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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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자료사진: 김한태 의원)
충남도의회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자료사진: 김한태 의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한태 의원(민주, 보령1)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개정안의 골자는 제2조 ‘출생’을 ‘출생 또는 거주한’으로 바꾸고, 지원 대상 역시 영주귀국 주민 1세에서 1, 2세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영주귀국 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약 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도내에서 거주 중인 사할린 한인은 총 245명으로 주로 천안시(74명)와 아산시(80명), 서천군(91명)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태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지원 대상이 1세까지였는데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어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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