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령 농업인 대상 ’PLS 교육‘ 등 집중 홍보
서산시, 고령 농업인 대상 ’PLS 교육‘ 등 집중 홍보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본격 도입-
  • 최동우 기자
  • 승인 2018.12.1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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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에 앞서 고령농업인들에게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에 앞서 고령농업인들에게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사진=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 최동우 기자] 서산시가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에 앞서 농약사용에 취약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12월말까지 대산읍, 부석면, 인지면 경로당 66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내년 농번기 이전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가 합동으로 직접 강화된 제도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작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이하 검출 때 적합 판정을 받으며,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으로 설정된다.

생산단계에서의 잔류허용 기준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되며, 유통단계에서는 회수, 폐기 등 유통 차단 조치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

PLS 제도는 현재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시행 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농업인들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 불분명한 농약이나 밀수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성분들은 PLS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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