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
선관위,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
조합원 20여 가구 호별 방문해 현금 100만 원과 홍삼제품 111만 원 상당 제공 혐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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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진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1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충남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진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1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굿모닝충청 금산=김갑수 기자] 충남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진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1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한다. 열심히 하겠다”며 현금 100만 원과 111만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총 30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을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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