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동우 기자]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군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조례안은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 태안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지급하며 연령은 20세 이상 49세 이하로 한정했다.
지원신청서는 가까운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최초 신청시 결혼축하 메시지와 함께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경과 후 100만원, 그다음 1년경과 후 100만원을 지급된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결혼을 앞 둔 커플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인구증가 시책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은 혼인율을 높이고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기존 지역민은 물론 젊은 귀농 귀촌인들이 결혼하여 장기적으로 태안에 정착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현재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혼 인구 증가로 혼인율이 낮아지고 출산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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