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라돈 아파트’...일부 세대 화장실 기준치 ‘2~4배’
세종에 ‘라돈 아파트’...일부 세대 화장실 기준치 ‘2~4배’
세종환경연합, 3개 아파트 69곳 측정...“10곳은 위험 수준”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결책 마련 절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12.13 23: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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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 아파트 가운데 일부에서 폐암유발 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4 피코큐리) 이상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관내 3개 아파트와 어린이집·경로당·휘트니스센터 등 34곳 69지점에 대해 라돈측정을 했다.

조사 결과 69곳 가운데 1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가까운 라돈이 검출됐다.

특히, 대리석을 시공한 화장실과 신발장에서 라돈 수치가 높았다. 기준치의 2배~4배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입산 대리석의 경우 화장실과 주방·현관 등의 마감재로 많이 쓰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완공된 아파트도 문제이지만 신축중인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신축 아파트는 시공자가 라돈을 측정하도록 돼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교체나 반품이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

박처장은 “겨울에는 난방을 위한 환기 부족으로 라돈 농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세종시청과 우리 단체(환경운동연합, 044-863-1138)를 통해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 측정해보는 것도 좋다”며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는 교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돈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는 축적될 수 있다. 쌓인 고농도 라돈이 폐에 들어가게 되면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실내의 라돈 환경 기준치를 설정해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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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 2018-12-14 13:25:32
기준치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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