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이른바 “찍히는 게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김은나 의원(민주, 천안8)은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및 도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에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활용함에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 인재육성과와 교육청 총무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육아휴직 대상자,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 중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는 여성 30%, 남성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승진, 인사평가, 보직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사실 가장 큰 이유로는 속된말로 ‘관리자에게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 대목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자체가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출산·육아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구형 신 인사혁신안’을 통해 1년 이상 육아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주고, 성과상여금 전액을 지급토록 했다는 것.
경북도 역시 9월부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우리도 구호만 외치지 말고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의식 전환이 중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