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마불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반(反) 법치주의적인 단어가 이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14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이 같은 논평을 냈다.
그는 이날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계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모나’라는 상품으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이유는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다. 한국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2019년 1월 8일)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주주들의 항의로 접속 불가 상태다.
지난 9월말 기준 소액주주가 525명으로 808만3473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제약. 전체의 71.86%가 소액주주인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된 반면에, 소액주주가 10.74%에 불과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줄여 '삼바')는 주주 보호 차원에서 상장이 유지됐다. 완벽히 대조적인 결정이다.
분식회계라는 사기행각으로 4조원의 불로소득을 챙기고도 상장 유지된 ‘삼바’와,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4,000만원을 받아 상장 폐지된 경남제약 사태를 보면서, 왜 ‘유전(有錢)무죄, 무전(無錢)유죄’라는 단어가 아직도 국어사전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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