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갈등 일단락…공은 행안부로
충남도의회 행감 갈등 일단락…공은 행안부로
13일 의원총회 갖고 "시행령 개정 지켜보자" 결론…4개 시·군 과태료 부과 '유보'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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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개월 간 이어져 온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와 일선 시·군 간 행정사무감사(행감) 갈등이 일단락됐다. (자료사진)
약 5개월 간 이어져 온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와 일선 시·군 간 행정사무감사(행감) 갈등이 일단락됐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약 5개월 간 이어져 온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와 일선 시·군 간 행정사무감사(행감) 갈등이 일단락됐다. 결과적으로 공은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셈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재발될 가능성도 있어 지켜볼 대목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10대 의회 후반기에 만들어진 조례 등을 근거로 4개 시‧군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려 했었다. 그러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이 공대위를 꾸려 이를 저지하는 등 갈등이 격해진 바 있다.

이에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행감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행감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통과시킴으로써 최고액인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이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할 것과 초선 광역의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기초의회 의장 대표가 사과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이른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촉구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불일치로 광역의회의 시‧군 행감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공을 행정안전부로 넘긴 것이다.

유병국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내년부터라도 시·군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유병국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내년부터라도 시·군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당초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4개 시‧군 과태료 부과 관련 안건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은 “민주당만의 도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물었고 ‘시행령 개정 여부를 지켜보고 대응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안 할 이유가 없다. 안 고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또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내년부터라도 시·군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도의회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른 반면 기초의회는 (사과하라는) 당론을 어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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