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100여 곳 불편 해소한 여운영 충남도의원
복지시설 100여 곳 불편 해소한 여운영 충남도의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복지시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 혜택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2.1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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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아산시의원 출신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해 온 여운영 의원은 “앞으로는 연구원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복지시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3선 아산시의원 출신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해 온 여운영 의원은 “앞으로는 연구원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복지시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 금산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여름 폭염 속에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다녀가느라 하루 온종일 거리를 헤매어야 했다.

금산에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다시 내포신도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A씨는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을 방문, 지하수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다시 발길을 돌렸다.

연구원이 대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감내할만 했었는데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나서는 한층 버거워졌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니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는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A씨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복지시설은 도내에 약 100여 곳.

다행히 도의회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면서 이들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안전한 식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약 20~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여운영 의원(민주, 아산2)은 “당연히 도가 상수도를 공급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수질검사 비용을 복지시설 측이 부담하도록 해왔다”며 “연구원이 도민을 위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면제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3선 아산시의원 출신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해 온 여 의원은 “앞으로는 연구원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복지시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 기관에 작으나마 도움을 주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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