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지역주택조합, 꼼꼼히 따져봐야”
대전 유성구 “지역주택조합, 꼼꼼히 따져봐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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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는 최근 잇따라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유성구는 구 홈페이지에 ‘유성구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유의사항 안내는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절차, 가입조건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가격의 홍보·광고 문구만 보고 지역주택조합을 가입,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는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함께 조합을 설립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모집주체에서 관할 구청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후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또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홍보내용과 다르게 아파트 배치나 최고 층수 등이 변경대 조합원 가입 시 지정받았던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토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유성구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 조합 규약, 토지확보계획, 자금확보 및 관리계획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차후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이해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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