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성희롱 발언’과 ‘특별당비’ 관련, 동료 시의원인 채계순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반면 ‘성희롱 발언’과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던 채 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당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시당 회의실에서 윤리심판원 제5차 윤리심판을 열어 2건의 징계 청구 건에 대해 심판을 진행,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 시의원은 지난달 21일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이달 3일 “채 의원이 성희롱 발언과 당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위반 등 채 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채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제4차와 이날 5차 윤리심판을 통해 “김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인 채 시의원이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특별당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인 채 시의원이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당규 제2호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와, 당규 제7조 윤리심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①항, 제4, 5, 6, 7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제명 심판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의원이 제출한 채 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채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확인 결과, 혐의자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채 시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 시의원은 앞으로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