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예산=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의 노선 개편안을 마련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농어촌버스 업체인 (주)예산교통의 주당 근로시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68시간으로 줄어들고 2020년부터는 52시간이 적용되면서 노선 개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노선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에 해당돼 적자액도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예산교통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력 충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결국 군은 예산교통의 여건과 주민 불편을 감안해 노선 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폐지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대체운행 수단 투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법령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노선 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효율적인 노선 조정과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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