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 오른 전문학·변재형, “공모했다? 안했다?” 엇갈린 진술
재판대 오른 전문학·변재형, “공모했다? 안했다?” 엇갈린 진술
18일 대전지법서 첫 공판 전문학 “돈 받은 적, 공모한 적 없어”
변재형 “전 씨와 공모해 금품 요구한 것 인정”... 방차석 “건넨 사실 인정”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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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씨와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전 씨와 변 씨는 지난 4월 지방선거 활동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원에 대해서는 전 씨 등에게 395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전 씨 측은 “금품을 요구한 사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김 의원과 방 의원, 변 씨의 진술조서, 그리고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 등을 부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김 의원과 방 의원, 변 씨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변 씨 측은 전 씨와 공모해 2000만 원과 1950만 원을 수수한 것, 조의금 전달을 권유한 사실 등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단 195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적법한 선거비 지출이거나 방 의원에 돌려줬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방 의원 측은 변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950만 원을 건넨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용된 1280만 원만 범죄 사실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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