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4년 전에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비행기에 내려야 했던 박 전 사무장에게 더 큰 책임을 문 셈이다. 반면 조 전 부사장에게는 3천만 원의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2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청구도 기각시켰다.
요컨대, 사건의 가해자인 조 전 부사장에게 3천만 원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대신, 손해배상과 대한항공 강등처분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반면, 폭언과 폭행 등 피해를 입은 박 전 사무장에게는 유죄를 물어 사법부가 책임을 요구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이후 부당한 인사 조치로 휴직 전 팀장급이던 박 전 사무장을 평직원으로 강등시킨 것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영어 평가 점수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한 결과라는 대한항공 측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셈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법이 상식 위에 군림하는 사회” “법비를 몰아내야 한다” “사법부 청소 후 다시 판결하라” “공탁금 내면 면죄부 주는 나라, 이게 나라냐”라는 등 공분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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