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는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올 아파트 분양권 매매건 중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불법 거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25일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는 서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로 인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급증과 불법 다운계약서 행위가 성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물건은 총 589건, 1462명으로 ▲관저동 더샵 2차 ▲복수동 센트럴자이 ▲탄방동 e편한세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이중계약 및 위반행위 등을 조사한다.
허위신고로 적발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자진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 한해 최대 100%까지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밀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지적과(042-288-425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