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처벌 엄격해진다”
[커버스토리 ③]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처벌 엄격해진다”
현행 3회 이상 적발 처벌, 2회로 개정되는 등 처벌 강화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12.2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술자리의 연속인 연말연시다. 연말연시가 대목인 곳은 물론 술집이다.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들은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로 빼곡하다.
이들 못지않게 대리운전 업계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1분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라오는 대리운전 요청 탓에 놓치는 콜이 아쉬울 뿐이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음주자들은 어떠할까.
한참을 기다려도 올 생각 않는 대리기사, 코앞에 있는 집까지 가는 데 너무나도 아까운 만 원짜리 지폐, 여러 사정이 겹쳐 나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음주운전자들이 있다.
스마트한 시대이다보니 음주운전자들도 나름의 잔머리를 굴린다. 단속정보를 나누는 어플부터 고속도로 타기 꼼수까지 다양한 음주단속 회피 전략을 꾸민다.
이렇듯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리운전까지 불러놓고 음주단속에 걸리는 조금은 안타까운 사연을 품고 있는 운전자들도 있다.
이시대 운전자들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반대로 억울하게 음주단속의 회초리를 맞은 사례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과 그 후속 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선 8월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거세졌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됐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창호법’을 비롯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정지 단속 기준인 0.03%는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 또한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됐다. 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앞선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행법에서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