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29일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정 모(49ㆍ여)씨와 그녀의 두 딸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녀지간인 이들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올린 뒤, 정작 거래가 성사될 시에는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43회 걸쳐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 정 씨는 통장을 제공, 큰 딸 강 씨(29)는 허위로 판매 글을 게재, 작은 딸 강 씨(28)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업무를 분담했다.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사설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범죄가 서산 지역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 서울송파경찰서 및 영등포 경찰서 등에 인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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