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생활 보조금 ‘지급’
대전 서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생활 보조금 ‘지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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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생활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세대별 소득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사실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통신비▲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세대별로 연간 6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서구는 1973년 6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해 온 가구 중 월평균 총 소득액 442만 원 이하 21세대에게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 추진했다.

서구 관계자는 “매년 추진된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고, 특히 올해 대상자 확대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 개발제한구역은 정림동, 가수원동, 관저 2동, 기성동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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