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 11월 회사 상무를 집단 폭행(공동상해)한 혐의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아산경찰서는 법원이 폭행에 가담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5명 중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6일 오후부터 노조원 5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A씨 등 노조원 5명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쯤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노무담당 상무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코뼈,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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