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음 달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대전시, 다음 달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미승인 구조변경·장기 무단방치·무등록 자동차 등 대상… 벌금·행정처분 등 예고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4.09.2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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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무단 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도 단속에 동참한다.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High intensity discharge-고전압 방출 헤드램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기관을 개조하는 등 외관을 변형한 차량·밴형 화물의 격벽이나 보호봉을 제거한 차량·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임의 설치한 차량 등이다.

또 사용 신고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이륜 자동차와 주택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무등록 자동차·사회 기초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등도 대상이다.

적발되면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시청과 구청 교통관련 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올 상반기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상시·집중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982대·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133대·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4175대·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58대 등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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