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퇴사 직원 극단적 선택...왜?
유성기업 퇴사 직원 극단적 선택...왜?
노조 “노조파괴 때문”
사측 “노조파괴와는 무관, 개인적 사유”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2.29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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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전경.
유성기업 전경.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노조 파괴, 임원 집단폭행 같은 노사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3개월 전 퇴사한 노조원 A(57)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측과 노조의 상반된 의견으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퇴사한 A씨가 지난 2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지회 측은 A씨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사측의 ‘노조 파괴’와 이를 방조한 공권력에 책임을 전가했다.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는 “고인은 1991년 유성기업에 입사해 28년 간 일했다”며 “올해부터 회사에 출근 못하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주변의 만류에도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사한 뒤에는 동료들과 연락이 잘되지 않았고 28일에서야 (고인) 가족을 통해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고인의 죽음은 사측의 노조파괴와 공권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파괴로 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2년의 시간을 허비해 노동자의 고통은 더 커졌고, 결국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성기업측은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고인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이유가 노조파괴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퇴사 전 회사에 나오지 않은 망자를 회사에 복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고인이) 사직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또한 (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유서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망자에게 결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언론들도 고인이 유명을 달리한 이유가 노조가 주장하는 노조파괴인지 개인적 사유인지 확인하고 내용을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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