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물병원서 중성화 수술 받은 길고양이 ‘떼죽음’
천안 동물병원서 중성화 수술 받은 길고양이 ‘떼죽음’
캣맘 “수의사 아닌 사무장이 진료했다” 주장

동물병원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예고

대한수의사협회 "사실일 경우, 명백한 수의사법 위반"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2.31 13:3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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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캣맘 A씨 등에 따르면 용역입찰을 통해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담당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5마리가 죽었다.

A씨는 “12월 한 달 사이 이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아이들 중 5마리가 장기 손상되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며 “2마리는 너무 고통스러워해 안락사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추운 날씨에 아이들 수술을 하고 이불조차 덮어주지 않는 병원이 과연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맞나”라며 “수술 전후 제대로 케어만 됐더라면 이 같이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 등은 길고양이 몇 마리가 중성화 수술 뒤 고열과 황달, 피를 토하는 응급 상황에서 병원장이 아닌 사무장이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수액)주사를 놓고 약 처방 등 처치를 도맡아 해오던 분이 이 병원 수의사인줄로만 알았다”며 “며칠 전 시청에 확인해보니 그 분은 수의사 면허 없는 병원 사무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동물병원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사무장 B씨는 “죽은 고양이 2마리는 병원과 상관없이 방사가 끝난 뒤 3일 후, 5일 후에 죽은 것”이라며 “또한 5마리 중 2마리는 어려서 중성화 수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본인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 인위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원장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에 있는 의약품이 100여 가지나 되는데 무슨 약이 어떤 약인줄 알고 제 마음대로 짓겠나”라며 “원장이 처방을 해주면 그대로 약을 지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일 (제) 인위대로 약을 지어 나갔다면 약품이 빠져나가는데 원장이 모르겠나. 그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수액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처방 뒤 링거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협회는 “해당 병원 원장이 문의가 왔었는데 이런 경우, 명백한 수의사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는 “민원인들은 (제가) 원장 처방 없이 내복약 짓고 문진 등 의료행위 했다는 근거자료도 없이 시청에 민원만 넣는 상황”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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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 2019-03-09 08:22:37
진작 터졌어야 했던걸..ㅉㅉㅉ
다들 쉬쉬하더니..
우리냥이도 저기서 수술하고 병들어서 아직도 배만보면 가슴이 미어짐.. 지나다닐때마다 소름소름

김지현 2019-02-11 18:13:10
천안 페트로에요

장인형 2019-02-11 18:11:20
천안페트로 병원이라네요.. 참고하세요 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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