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 상납받은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기소
검찰, 상품권 상납받은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기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협박... 970만 원 상당 챙겨
새마을금고 토지매수 과정서 1300만 원 상당 받은 혐의도 추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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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직원들을 협박해 상품권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갈 등 혐의로 대전 소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직원 17명으로부터 48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7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상납받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해당 새마을금고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재)도 추가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직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수사하려 했지만,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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