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일동 물류터미널 특혜의혹 ‘무혐의’…시청 반응 분분
대전 신일동 물류터미널 특혜의혹 ‘무혐의’…시청 반응 분분
대전지검, 지난 31일 직무유기 혐의 등 받았던 전‧현직 공무원 10명 불기소
징계수준도 경징계보다 낮은 불문경고 처분…“시 감사관실, 무리”-“경각심 차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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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최수지 기자] 지난해 대전시를 뒤흔들어놓았던 신일동 물류터미널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과 시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전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한 1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로 지난 달 31일 불기소했다.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은 지난 2015년 10월 난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공사시행인가 고시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으로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시 공직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시 감사관실에서 이례적으로 현직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중징계 요구를 한데 이어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공사시행인가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 해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6명 모두 사실상 경징계보다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법당국의 판단도 무혐의.

때문에 일부 공직사회에선 “대전시가 무리하게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공무원은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한 게 맞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법령 해석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전시는 마치 비리 공무원것처럼 그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직원은 “중징계와 불문경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결국 이번 사태를 대전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대전시가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내부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해당 직원들은 섭섭하겠지만 시 감사관실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문제는 시가 지난 2015년 5월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공사시행인가 고시를 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는 일명 ‘국토계획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 2/3 이상을 사전에 확보해야하는 절차 없이 공사시행인가를 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들고 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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