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복수”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男 '실형'
“죽어서도 복수”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男 '실형'
재판부 "피해자 진술 증명력 인정...피고, 범행 부인 등 반성의 기미 없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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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30대 남성이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7일 강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4월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친구 B씨의 아내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강간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또한 과거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선 1·2심에서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강간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자 친구 B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고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1·2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다.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A씨의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한 상고심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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