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3.1운동 100주년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3.1운동 100주년 조례 추진
3.1절 행사 및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기념사업 준비…행정부지사 포함 위원회 30명 규모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1.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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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조례안은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규정과 기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과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농림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포함된다.

또 위촉직 위원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독립운동 및 충남역사문화 관련기관 소속 대표, 보훈‧종교단체 소속 인사, 국회의원 및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교육청 및 교육단체 소속 인사 등이 대상이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다.

기념사업은 3.1절 기념행사 및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비롯해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 콘텐츠 제작, 기념시설 및 조형물 건립 등이 추진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민주, 천안4)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모두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 및 애국심 계승은 물론 미래세대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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