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상시운영
당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상시운영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9.01.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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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와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운영 하고 있다.

이는 지난 겨울 제천 화재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에서 관계인의 비상구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으며,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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