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운명 가를 ‘기부행위’ vs ‘대여행위’
이규희 운명 가를 ‘기부행위’ vs ‘대여행위’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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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7일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갑) 재판이 속개됐다.

이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금품수수와 금품을 공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증인심문이 있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45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받은 경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먼저 ‘(당시) 도당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잘 해달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도당위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점,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임을 말했다. 또한 공천헌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A씨에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45만 원을 받을 당시에도 A씨가 주머니에 돈을 넣길래 10만 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하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2017년 8월께 술에 취한 피고인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줬는데 (피고인이) ‘도당위원장과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친분을 쌓아 놓으면 둘에게(피고와 A씨)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당일엔 돈이 없어서 다음날 천안박물관에서 만나 45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 변호인 측과 검사 간 공방으로 번졌지만 명확한 사실은 이 의원이 소액이라 생각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아닌 대여행위”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재판에 앞서 지난해 12월께 “100만원의 기부행위 건은 돈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핵심 당직자 운영위원에게 빌려준 사안”이라며 해명한 적 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 부분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은 오는 30일과 2월 13일 증인심문에 이어 2월 20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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