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검찰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검찰 규탄한다”
8일 오전 천안지검 앞 규탄 기자회견....유시영 전 회장 구속 촉구하기도
  • 지유석
  • 승인 2019.0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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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 지유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 지유석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소속 전 조합원인 오아무개씨는 지난 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유성기업 노조가 알렸다. 

유성기업 노조는 관할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유시영 전 대표 등 사측 경영진 수사를 늦춰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결국 한 조합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성기업 노조는 8일 오전 천안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오씨의 죽음을 “국가권력이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이 노동자에겐 사법탄압을 자행하는 반면, 사측에 대해선 수사·재판을 지연하면서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렇게 외쳤다.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법원은 유시영에게 유독 관대했다. 용역깡패의 살인질주로 13명의 노동자에게 중부상을 입힌 사건을 눈 감았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400여명의 용역깡패들에게 쇠망치와 삼각쇠파이프 등을 나눠준 유시영은 무죄였다. (중략)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법원이 유시영에게 한없는 자유의 시간을 주는 동안 유성노동자들은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 사법기관이 그리고 국가가 유성노동자들을 죽였다. 검경과 법원이 그렇게 발 빠르게 수사하여 노동자들을 구속시킨 11월 22일 우발적 폭행사건, 견디다 못해 회사를 퇴직한 노동자가 최근 자결에 이른 비통한 사건들은 이 맥락 안에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연대발언에서 투쟁을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본부장의 말이다. 

“모든 국가기관 때문에 (유성기업에서) 네 번째 희생자가 생겼다. 특히 검찰은 2011년부터 노동자를 범법자로 반면 용역을 사주한 유 전 회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이 실형을 살고 나온 건 노동자들이 상급법원에 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억지춘향으로 기소해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유 전 회장은 지속적으로 부당노동, 임금체불, 배임 횡령 등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사법 기관의 칼날은 노동자를 향해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우울증 고위험군에 노출된 상태다. 노동자들이 처벌을 요구함에도 검찰은 마이동풍이다. 더 바랄 것도 없다. 투쟁으로 유 전 회장을 다시 구속시키겠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어 유 전 회장의 고소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해 11월 유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측이 지난 8년의 분규 기간 동안 노조파괴전문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을 비롯, 김앤장·태평양·지평 등 대형로펌을 통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백 건의 소송을 벌였는데 이 비용이 회사 돈으로 지불됐다는게 고소 요지였다. 

유성기업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 전 회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과 법원이 즉각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건 또 눈감고 귀 닫고 유시영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유성기업 노사갈등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1월과 2월 유성기업 노사갈등과 관련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로 사측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으며 최근 2년 동안은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경희의료원에서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사업장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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