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학생 도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김은나 의원(민주, 천안8)이 ‘충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
조례안은 학생 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다.
또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예방교육을 마련해 학교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중‧고등학생의 도박중독 위험률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1%가 문제군, 7.1%는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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