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계룡=백승협 기자] 계룡시는 이달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시 1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연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3),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나 3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세액 공제돼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ㆍ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는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올해 1월 현재 계룡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연납고지서를 1월 중순경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3)나 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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