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은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무산된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의 강행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도 행정사무 감사 조례에 근거하고 도민의 약 60%가 원하기 때문에 행감을 진행 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다만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전국의장단협의회(협의회)를 통해 행안부에 시행령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일치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를 잠시 보류한 상태이지만 행감 진행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유 의장은 “행안부가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또 “법제처에서도 행안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상태다. 상위법에 맞게 시행령을 고치고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국회에 개정안을 내야하는게 순서적으로 맞다"면서 "입법예고까지 한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문회가 누군가를 낙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위한 목적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 같다”면서 "지적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