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교통사고 내 5살 아이 숨지게 한 40대男 항소심도 ‘실형’
아파트서 교통사고 내 5살 아이 숨지게 한 40대男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 크다...피해자와 합의 가능성도 없어” 항소기각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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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5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판결한 금고 1년 4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B양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소방관인 어머니가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세간을 안타깝게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금고 1년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적정범위의 양형으로 판단된다”며 A씨와 검찰,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A씨가 사고 당시 전방주시 의무를 저버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실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 간의 합의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상황도 아니다"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서행하지 않는 등 피의자의 과실을 따져봤을 때 실형을 면하기 힘들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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