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퇴근 후 업무적 지시 등 연락을 금지하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의 준말) 보장법’을 시행한다.
경찰은 워라밸 보장법이 공식적인 법규는 아니지만, 소속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자’는 의미에서 법이라 명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대전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근 이후 업무적 지시나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때 업무적 지시에는 출근 지시, 메신저 단체방을 통한 공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성 하급자에게 부담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적 만남 요구 등은 이유 불문 불가능하다.
다만 각종 사건·사고 등과 관련해 즉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지시 혹은 연락을 할 수 있다.
또 상급자가 이러한 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워라밸 보장법은 청 내 20~30대 직원들으로 구성된 ‘청출어람’에서 제안돼 마련됐다”며 "출근 후 처리 가능한 업무를 주말에 지시하거나,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가 계속되는 등 관행이 잔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와 이번 보장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워라밸 보장법 시행을 통해 보다 수평적이고 업무중심적인 조직문화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제언은 젊은 직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