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술에 취해 고속도로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현역 군인, 술에 취해 고속도로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10일 오전 2시 55분께 경부고속도로서 신고 접수돼 경찰 출동...운전자 0.170%로 면허 취소 수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1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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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현역 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10일 오전 2시 55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 졸음쉼터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울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고 정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해당차량은 경찰과의 35분여의 추격전 끝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15㎞ 지점인근에서 멈춰섰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A(24)씨는 육군 소속 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톨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0%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탄진 졸음쉼터에서 출구를 헷갈려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서 역주행을 한 듯 싶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아침 육군 헌병대에 A씨를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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