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길고양이 떼죽음 수사의뢰
천안 길고양이 떼죽음 수사의뢰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1.10 11:3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이 보도한 <2018년 12월 31일자-천안 동물병원서 중성화 수술 받은 길고양이 ‘떼죽음’> 관련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무면허 진료 행위가 있었다는 해당 동물병원에 지난 8일 방문해 실태 점검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무면허 진료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병원 측에 확인서를 요청했고 실태 점검을 나가봤지만 민원인 주장과 병원 측 진술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하면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서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크다보니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31일 캣맘 A씨 등은 “용역입찰을 통해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담당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5마리가 죽었고 병원 사무장이 진료 행위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A씨는 “평소 (수액)주사를 놓고 약 처방 등 처치를 도맡아 해오던 분이 이 병원 수의사인줄로만 알았다”며 “시청에 확인해보니 그 분은 수의사 면허 없는 병원 사무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동물병원 측은 “근거 없는 민원인의 주장”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사무장 B씨는 “죽은 고양이 2마리는 병원과 상관없이 방사가 끝난 뒤 3일 후, 5일 후에 죽은 것”이라며 “또한 5마리 중 2마리는 어려서 중성화 수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본인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 인위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원장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액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처방 뒤 링거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했다.

아울러 B씨는 “민원인들은 (제가) 원장 처방 없이 내복약 짓고 문진 등 의료행위 했다는 근거자료도 없이 시청에 민원만 넣는 상황”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협회는 “사무장이 원장의 처방을 받은 뒤 링거를 교체했다하더라도 사무장은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한 것이고 수의사는 무자격자에게 진료 행위를 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명백한 수의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진 2021-05-25 23:27:15
와 여기.어디임

사진 2019-02-26 19:14:32
이 사진속의 길고양이들도 죽은 아이들인지 궁금합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