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이 보도한 <2018년 12월 31일자-천안 동물병원서 중성화 수술 받은 길고양이 ‘떼죽음’> 관련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무면허 진료 행위가 있었다는 해당 동물병원에 지난 8일 방문해 실태 점검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무면허 진료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병원 측에 확인서를 요청했고 실태 점검을 나가봤지만 민원인 주장과 병원 측 진술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하면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서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크다보니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31일 캣맘 A씨 등은 “용역입찰을 통해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담당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5마리가 죽었고 병원 사무장이 진료 행위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A씨는 “평소 (수액)주사를 놓고 약 처방 등 처치를 도맡아 해오던 분이 이 병원 수의사인줄로만 알았다”며 “시청에 확인해보니 그 분은 수의사 면허 없는 병원 사무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동물병원 측은 “근거 없는 민원인의 주장”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사무장 B씨는 “죽은 고양이 2마리는 병원과 상관없이 방사가 끝난 뒤 3일 후, 5일 후에 죽은 것”이라며 “또한 5마리 중 2마리는 어려서 중성화 수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본인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 인위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원장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액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처방 뒤 링거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했다.
아울러 B씨는 “민원인들은 (제가) 원장 처방 없이 내복약 짓고 문진 등 의료행위 했다는 근거자료도 없이 시청에 민원만 넣는 상황”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협회는 “사무장이 원장의 처방을 받은 뒤 링거를 교체했다하더라도 사무장은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한 것이고 수의사는 무자격자에게 진료 행위를 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명백한 수의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