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의계약 총량제' 전국 최초 도입
부여군 '수의계약 총량제' 전국 최초 도입
전문건설협회 임원진과 간담회…업체당 공사·용역 수의계약 총액 연간 1억으로 제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1.1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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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이 전국 최초로 ‘수의계약 총량제’(총량제)를 도입한다.
충남 부여군이 전국 최초로 ‘수의계약 총량제’(총량제)를 도입한다.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이 전국 최초로 ‘수의계약 총량제’(총량제)를 도입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전날 재난상황실에서 전문건설협회부여운영위원회 임원진과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량제를 앞두고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 설명 ▲사업관련 질의사항 문답 및 제안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관내 392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설명회를 갖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총량제는 특정업체 편중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당 공사·용역의 수의계약 총 금액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군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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