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김태우, 공익 아닌 비위적 ‘사익제보자’로 판단”
사법부 “김태우, 공익 아닌 비위적 ‘사익제보자’로 판단”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1.1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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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해임됐다.

대검찰청은 11일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대검 감찰본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결국 검찰은 김 수사관의 주장과는 달리, 공익이 아닌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감찰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그에 따른 김 수사관의 해임 중징계는 합당하다고 결론 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징계 절차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 또한 1시간여 만에 기각됐다.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가 모두 김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지 않고 ‘사익제보자’로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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