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위혐의 기소 공무원 2명 직위해제
충남도, 비위혐의 기소 공무원 2명 직위해제
남궁영 행정부지사 14일 기자회견 통해 "오늘자로 A국장, B주무관 업무에서 배제…도민들께 사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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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비위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을 1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기자회견 중인 남궁영 행정부지사)
충남도가 비위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을 1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기자회견 중인 남궁영 행정부지사)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비위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을 1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자로)비위혐의가 있는 A국장과 B주무관을 업무에서 배제 조치한다”고 말했다.

남궁 부지사는 먼저 “도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법절차와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A국장은 수사중이였던 사안이여서 징계의결이나 징계가 요구된 상황이 아니였다. 특히 그 시점이 2014년 8월과 10월이였다”면서 “사전에 검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행정적 징계 시효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승진 제한요건이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남궁 부지사는 또 “그러나 A국장이 9일 대전지검을 통해 기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면 직위해제요건이 된다”며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행정적 징계와는 별도로 재판 결과에 따라 형벌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직위해제 조치된 A국장과 B주무관은 3개월간 봉급의 40%, 3개월 이상일 때 봉급의 20%만 지급 받게 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은 불투명하다

이들은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집행 받으면 자동 면직처리 될 예정이다.

남궁 부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경각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도정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A국장은 지난 2014년 홍성군청에서 재직할 당시 누나 명의로 내포신도시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이후 감찰반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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