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은 농어촌주거환경개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된다.
융자 조건은 사업실적 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최대 2억 원) 또는 주택감정평가금액 이내,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주거전용면적 150㎡ 이내로 건축해야 하며, 100㎡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5년간)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는 것으로, 가구당 336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각 사업별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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