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서천 친부 살인 아들과 공범 검거
충남경찰, 서천 친부 살인 아들과 공범 검거
도피자금 마련 위해 인천에서 노부부도 살해 혐의…아들 검찰 송치, 공범 보강 수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1.1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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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충남청)은 지난 달 28일 서천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를 살해한 아들 B씨(31)와 공범 C씨(35)를 각각 검거해 이중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충남청)은 지난 달 28일 서천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를 살해한 아들 B씨(31)와 공범 C씨(35)를 각각 검거해 이중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충남청)은 지난 달 28일 서천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를 살해한 아들 B씨(31)와 공범 C씨(35)를 각각 검거해 이중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충남청은 지난 2일 오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6일 오후 부산에서 검거했다.

B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했다”고 추가 범행을 자백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청은 서천 친부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 C씨를 특정, 지난 9일 오후 서울에서 추가 검거했다. B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라는 게 충남청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C씨는 범행의 방법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실제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A씨의 집에서 강취한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처분해 수익금 약 100만 원을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또 서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청 관계자는 “공범 C씨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가담 내용 등에 대한 보강수사 후 금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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