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성기업, 기존 노조 불합리하게 차별”
인권위 “유성기업, 기존 노조 불합리하게 차별”
11일 ‘차별시정권고’ 발표....시민단체, 사측에 노조파괴 중단 촉구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01.1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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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 지유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1일 발표한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통해 유성기업 사측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복수노조와 관련, 유성기업 사측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고 지원했다. 제1노조는 사측이 기존 노조와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3년 1월 제2노조 설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인권위 역시 “유성기업 사측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제1노조 조합원 중 72%가 동일하게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먼저 사측에 노조 또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양하는 한편, 노사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계기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는 의견을 냈다.

유성기업 관할 노동관서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엔 노사관계 개선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고 중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충남도를 향해서도 유성기업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중재할 민관협의체 구성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발표는 미뤄졌고, 이에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4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항의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향후 이와 같이 진정사건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발표에 대해 유성범대위와 18개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인권위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라면서 "사법부의 판결보다 늦은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유성기업 사측을 겨냥, "(이번 발표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라면서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 노사갈등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1월과 2월 유성기업 노사갈등과 관련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로 사측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으며 최근 2년 동안은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경희의료원에서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사업장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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