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억 탈취' 현금수송업체 직원 항소심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4년'
천안 '2억 탈취' 현금수송업체 직원 항소심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4년'
피고 "공황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없는 상태서 범행 저질러" 항소
재판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 없는 상태 아냐" 판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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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2억 3500만 원이 든 돈 가방을 들고 달아났던 천안 현금수송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의 한 현금수송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천안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현금 수송 차량 안에 있는 현금 2억 3500만 원이 든 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지만,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계획적인 범죄다. 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공황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도주할 차량, 도주할 때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한 점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모습을 볼 때 범행 당시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했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안전하게 현금을 수송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점과 범행 이후 훔친 현금의 대부분 버렸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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