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위장전입과 주민등록표 위조 등을 통해 세종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한탕’을 챙긴 8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를 세종으로 해놓은 뒤, 2-4생활권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았다.
또, B씨(무직)는 주소지가 세종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청약열풍이 일었던 2-4생활권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C씨 등 6명은 세종지역에서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아넘겨 1,000만원~8,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들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 기회가 박탈 당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고 “(교란사범들이)불법공급 받은 아파트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복도시건설청에 통보했으며,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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