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벌금 700억 구형
[속보]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벌금 700억 구형
검찰 "거액의 조세를 포탈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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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수십억 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가맹점주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형식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가맹점은 본사의 직영점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타이어뱅크는 계약에 따라 가맹점주에 위탁판매 사업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회사의 회장이 허위 위탁사업자등록, 허위세금서 발행,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거액의 조세를 포탈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특히 조세포탈은 반사회적 범죄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점주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날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가맹점주는 본인이 판매한 타이어 판매대금을 기초로 회사와 흑적자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정산한다.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또 판매, 고용 등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가맹점주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지, 허위가 아니다. 일부 매장 점주들이 자신들이 '근로자'라 주장하는 것일 뿐, 모든 매장의 점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사업소득의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이나 정확한 법률적 판단없이 무리하게 기소가 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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