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천안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참전유공자·보훈 수당, 자활성공패키지 사업 지원금 등 복지 지원액 확대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1.1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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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17일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수당 지원을 확대·추가하기로 했다.

또, 자활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자 지원상한액을 높이는 등 복지 관련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기존 80세 이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 중 5개 분야 유족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 수당은 유족증을 소지한 모든 유족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000여명에게 수당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성공패키지 사업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자격증 취득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늘린다.

자격증 분야도 12종에서 20종으로, 6개월 이상 취업 유지시 지원되는 자활성공수당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적용도 올해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천안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조사반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4833억원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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