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의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대한 김홍장 당진시장의 소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재선 도의원 출신으로, 9대 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김 시장은 17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협의회)에 참석, 도의회의 행감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3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려 했다.
“시‧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감은 시‧군‧구의회의 감사와 중복되며,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전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실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시장은 “민선6기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반대했다. 시‧군에 위임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도의회가 행감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막아선 안 된다”라며 “민선6기 때도 결론을 못 냈다.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4일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에서도 “도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를 점검하는 것은 도의원들의 책무”라며 “도의회는 산하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시‧군도 마찬가지다. 물론 시장‧군수나 시‧군의회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김 시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장‧군수들은 김 시장과 다른 의사를 내비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논란의 소재로 작용할 전망이다.